경기 화성시가 16일 여울공원과 호수공원, 센트럴파크 일대에서 명예감시원과 함께 펫티켓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칙을 알리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하며 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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